은진송씨우암문정공파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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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규약 및 회칙

恩津宋氏 송자각하(宋子脚下) (諱 時烈) 宗親會

恩津宋氏 동지공파(同知公派) (諱 基泰) 宗中

 

bg06.png

 

 

1980. 01. 13 제정

1986. 06. 21 개정

1990. 04. 15 개정

2001. 04. 16 개정

2001. 11. 12 개정

2002. 05. 30 개정

2015. 10. 05 개정

2019. 07. 30 개정

 

m01.png 第 1 章 總 則

 

第 1 條(名稱)

1. 本 宗中은 恩津宋氏 同知公(諱 基泰)宗中이라 稱한다.

2. 宗中이라 함은 恩津宋氏 同知公 全 宗族으로 構成된 宗中임을 말한다.

第 2 條(目的)

本 宗中은 恩津宋氏 同知公 諸族間의 崇祖睦族과 相助로서 未來의 繁榮發展을 圖謀하고 宗財 守護管理를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事務所)

本 宗中 事務所는 大田廣域市 中區 普門路 294에 둔다.

第 4 條(事業)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의 事業을 遂行한다.

1. 墓所, 齋室, 遺址, 遺蹟, 遺物의 保護 및 守護管理와 族譜 및 奉祀에 關한 事項.

2. 遺文, 遺著 및 文獻의 保存管理와 編纂發刊에 關한 事項.

3. 宗財保護 및 管理에 關한 事項. 4. 表彰, 褒賞 및 獎學에 關한 事項.

5. 地域宗中 設置에 關한 事項.

6. 其他 必要한 事項. 但 前項의 事業을 遂行함에 있어서 特殊目的事業을 爲하여 特別機構를 設置할 수 있다. 이 境遇 當該 規定은 別途 制定할 수 있다.

第 5 條(運營의 基本)

本 宗中은 本 會則에 基本을 두고 運營되며 本 會則을 離脫한 組織이나 決議는 無效로 한다.

 

 

m01.png 第 2 章 宗 員

 

第 6 條(宗員의 資格과 權利義務)

本 宗中의 宗員은 恩津宋氏 同知公 後孫 中 成年이 된 者로 하며 本 會則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宗務에 參與할 權利를 가지며 同時에 本 宗中 會則을 遵守할 義務를 가진다.(成年의 基準은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 7 條(賞罰)

1. 宗中의 發展에 寄與한 宗員 또는 外部人士에 대하여 褒賞할 수 있으며 그 功績이 保存할 價値가 있을 때에는 齋舍內에 懸板製作 또는 書類를 作成 保存토록 한다.

2. 宗員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懲戒할 수 있다.

1)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宗中의 名譽를 損傷시켰을 때.

2) 宗中財産에 損失을 끼쳤을 때.

3) 宗務遂行을 妨害하거나 宗員間 不和를 助長하였을 때.

3. 懲戒의 種類는 警告, 宗權停止, 辨償으로 한다.

4. 必要時 懲戒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으며 委員의 2/3이상 出席과 出席委員 2/3以上 贊成으로 懲戒 議決한다.

 

 

m01.png 第 3 章 會 義

 

第 8 條(會議의 種類)

本 宗中에는 定期總會, 臨時總會, 運營委員會를 둔다.

第 9 條(會議의 成立과 議決定足數)

1. 通常의 各級會議는 在籍人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但, 可否同數일 때는 議長이 決定權을 가진다.

2. 總會는 出席人員으로 成立한다.

3. 會則의 改廢와 固定資産의 取得과 處分은 運營委員會의 委員 2/3以上 出席과 出席委員 2/3以上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10 條(會議)

1. 總會는 恩津宋氏 同知公 後孫 中 成年으로 構成하며 定期總會는 年 1回 3月 마지막 週 土曜日 午後2時에 主事務所에서 開催하며 公司員은 開催 7日 前까지 各派 公司員 및 總務에게 郵便 等 通信手段으로 開催日時, 案件 等을 通知하고 各派 公司員은 自派 宗員에게 通報하여 參席토록 促求한다.

2. 臨時總會는 必要時 公司員이 召集하며 公司員은 모든 宗員에게 召集場所, 一時, 案件을 通知하여야 한다.

3. 運營委員會는 定期總會 및 臨時總會에서 委任한 事項의 處理나 第9條3項의 議決處理, 第12條에 關한 事項 및 第12條 各項의 處理를 爲하여 公司員이 必要時 召集한다.

4. 定期總會 및 臨時總會는 參席人員으로 成立하며 參席人員 過半數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5. 運營委員會는 在籍委員 過半數以上의 出席으로 成立하며 參席委員 2/3以上의 同議로 議決한다.

6. 各級會議의 議長은 公司員이 된다.

7. 各級會議에 不得已 參席하지 못할 때에는 委任狀을 議長에게 提出하여 受任者에게 議決權을 委任할 수 있으며 議決事項에 대하여 異議를 提起하지 못한다. 委任狀을 提出한 宗員은 그 會議에 參席한 것으로 한다.

第 11 條(總會)

1. 宗務遂行에 對한 主要事項을 報告한다.

2. 主要 建議事項은 運營委員會의 議案으로 採擇하여야 한다.

3. 主要 議決事項은 運營委員會에 委任하여 決定하도록 하고 總會에 報告한다.

第 12 條(運營委員會)

1. 會則의 制定과 改廢에 관한 事項.

2. 豫算과 決算에 關한 事項.

3. 任員(運營委員 포함)의 選出 및 解任에 關한 事項.

4. 賞罰에 關한 事項.

5. 財産의 取得과 處分에 關한 事項.

6. 資金의 借入과 償還에 關한 事項.

7. 業務監査에 關한 事項

8. 第9條3項 및 第10條3項의 議決事項.

9. 其他 總會에서 委任 및 必要한 事項.

第 13 條(會議錄)

1. 各級會議는 會議錄을 作成 備置하여야 한다.

2. 前項의 境遇 議長은 會議錄에 署名捺印할 사람 2人 以上을 開會 前에 指名하여 會議終了 後 署名捺印토록 한다.

 

 

m01.png 第 4 章 任 員

 

第 14 條(任員의 定數) 本 宗中은 다음과 같은 任職員을 둔다.

1. 任員

1) 公司員: 1名

2) 副公司員: 2名 以內

3) 監事: 2名 以內

4) 運營委員: 20名 內外

5) 諮問委員: 若干 名

2. 職員

1) 總務: 1名

第 15 條(任職員의 選任)

1. 任員의 選出

1) 公司員, 副公司員, 監事, 運營委員은 運營委員會에서 選出한다.

2) 諮問委員은 公司員이 若干 名의 元老를 推戴하고 宗孫은 當然職으로 한다.

3) 運營委員은 各派別로 按配하여 選任함을 原則으로 한다.

2. 職員의 任命

1) 總務는 公司員이 任命한다.

第 16 條(任員의 任期)

1. 任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으며 缺員으로 因한 補選者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

2. 任員은 1年間 繼續해서 參與하지 않을 境遇 自動 退任한 것으로 한다.

第 17 條(任職員의 任務)

本 宗中 任員 및 職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公司員은 對內外的으로 宗中을 代表하고 宗務를 指揮 監督하며 各級 會議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2. 副公司員은 公司員을 補佐하며 公司員 有故時에는 年長者順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運營委員은 運營委員會에 參席하여 案件을 審議 議決한다.

4. 監事는 宗務 全般을 監査하고 總會 및 運營委員會에 報告한다.

5. 諮問委員은 公司員의 諮問에 應하고, 議決權은 가질 수 없다.

6. 總務는 一般庶務와 各級 會議의 幹事로서 運營에 關한 事項을 管掌하고 會議內容을 記錄 保管한다.

第 18 條(任員 및 職員의 待遇)

1. 本 宗中의 任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豫算의 範圍 內에서 實費를 支給할 수 있다.

2. 職員은 豫算의 範圍 內에서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m01.png 第 5 章 財産 및 會計

 

第 19 條(財産의 種類)

1. 財産은 固定資産과 流動資産으로 區分한다.

2. 固定資産이라 함은 土地, 建物 等 不動産을 말하며 流動資産이라 함은 固定資産 以外의 모든 資産을 말한다.

3. 本 宗中의 固定資産은 本 宗中 名儀로 登記함을 原則으로 한다. 不得已 그렇지 못할 境遇 公正證書 또는 認證書 作成 등 그에 相應하는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第 20 條(豫算)

1. 歲入, 歲出豫算案을 編成하여 3月 中에 運營委員會의 承認을 거쳐 總會에 報告한다.

2. 運營委員會의 承認 後에 追加豫算이 必要할 境遇 追加更正 豫算案을 編成하여 運營委員會의 承認을 받은 後 執行한다.

第 21 條(財産의 貸與禁止)

本 宗中의 資産은 如何한 目的으로도 宗員 및 第3者에게 貸與할 수 없으며 現金은 宗會 名儀로 金融機關에 預置하여야 한다.

第 22 條(會計年度)

本 宗中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1日부터 12月31日까지로 한다.

第 23 條(宗中의 運營資金)

本 宗中의 運營資金은 旣存財産에서 發生하는 收入과 事業收益 및 會員의 誠金, 其他收入으로 한다.

第 24 條(支出의 權限)

單位當 支出金額이 五百萬원 以上일 境遇 公司員은 運營委員會의 支出承認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單位當 支出金額이 五百萬원 未滿이거나 諸稅公課金, 賃貸借保證金의 支出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25 條(決算監査)

公司員은 會計年度마다 歲入歲出 決算案 및 翌年度 豫算案에 대하여 監事의 監査를 받고 運營委員會의 承認을 거쳐 定期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26 條(剩餘金의 處理)

歲出 後 剩餘金은 全額 다음 年度로 移越하여야 한다.

第 27 條(損害辨償)

本 宗中의 宗員이 業務上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宗財에 損害를 끼쳤을 때에는 그 相當額을 遲滯없이 辨償하여야 한다.

 

 

m01.png 第 6 章 補 則

 

第 28 條(備置書類)

本 宗中에 다음의 文書와 帳簿를 備置한다.

 1. 會則 및 諸規定(永久)

 2. 各級 會議書類(永久)

 3. 備品臺帳(永久)

 4. 財産臺帳(永久)

 5. 權利證書(永久), 登記簿謄本, 諸臺帳謄本 및 圖面

 6. 豫算과 決算書(5年)

 7. 現金出納簿(永久)

 8. 借入金臺帳(5年)

 9. 歲入歲出證憑書類(10年)

10. 預金通帳(永久)

11. 任員名簿(永久)

12. 參祭錄(永久)

13. 文書受發簿(10年)

14. 不動産 賃貸料 等 賦課徵收臺帳(5年)

15. 事業關係書類(10年)

16. 委任狀 및 同意書(永久)

17. 其他 必要한 事項(3年)

第 29 條(準用規定)

本 會則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宗族의 論理와 一般 慣例에 依하며 法的 訴訟이 發生 時 管轄地域은 大田廣域市로 한다.

 

 

m01.png 第 7 章 附 則

 

第 1 條(施行日) 本 會則은 西紀1980年 1月 13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施行日) 本 會則은 西紀1986年 6月 21日부터 施行한다.

第 3 條(施行日) 本 會則은 西紀1990年 4月15日 削除 및 改定하여 이날부터 施行한다.

第 4 條(施行日) 本 會則 일부를 2001年 4月16日 改定하고 當日부터 施行한다.

第 5 條(施行日) 本 會則 一部를 改定하여 2001年 11月12日부터 施行한다.

第 6 條(施行日) 本 會則 一部를 改定 削除하여 2002年 5月30일부터 施行한다.

第 7 條(施行日) 本 會則은 2015年 10月5日부터 施行한다.

第 8 條(施行日) 本 會則은 2019年 7月30日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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